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회생위원 선임금지, 중지명령면담, 보정권고개시결정이의신청 채권자집회인가

개인회생 장점

-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이상을 탕감

- 전문직 직종 유지 가능

- 압류 및 추심으로부터의 해방

-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없이 진행 가능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 최저 생계비 보장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준비서류

기본서류(동사무소, 주민센터)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본인지참

1. 인감도창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직장인인 경우(회사의뢰)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명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 등)

사업자인 경우(관할 세무서)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차량소지자인 경우(시, 군, 구청)

1.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자인 경우(해당 보험사)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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