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제출법원의 파산심리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심문면책결정복 권

개인파산 장점

- 면책결정 후 채무 전액 탕감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 금지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면책결정 후 취업 등 소득활동에 제한없음

개인파산 준비서류

기본서류(동사무소, 주민센터)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본인지참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수입가능자(가족포함)(사업주의뢰)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인 경우(관할 세무서)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차량소지자인 경우(시, 군, 구청)

1.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자인 경우(해당 보험사)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총 정리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동사무소

2.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지방세과세증명서 - 등기소 및 동사무소

3. 자동차등록원부 - 해당시 / 구청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 자영업자 / 세무서

5. 채무자 증대된 경위 또는 지급 불가능 경위서(시간의 순서) - 채무자 작성

7.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 카드 회사

8.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 보험 회사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대표전화 : 1668-3228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법률사무소 더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