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인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파산신청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파산선고파산재단의 현금화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법인파산 장점 -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 -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 가능 - 채권자들의 법적 사건화 방지 - 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해결 법인파산 준비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사회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의결) - 정관 - 회사안내 책자 - 주주명부 - 회사의 조직도 - 취업규칙 - 퇴직금 규정 - 노동조합 여부 -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 부동산 및 동산 목록 -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 외상매출금 일람표 - 사채원부 -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 중인지 여부 등) -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 계속 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상업등기부등본 및 결산서류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등이 있는 경우, 목록 - 법인파산신청 회사 주거래계좌와 대표이사 개인계좌간의 거래내역(최소 1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