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의 경우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의 부담이 상당해서 영세한 중소기업,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회생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부담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 간이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액 산정에 있어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합니다. 부채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상적인 법인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해서 채무구조조정을 하여야 하고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이회생 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대표자 신문 및 예납 명령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채권 신고, 조사간이조사위원 조사(293조의 7)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특례(293조의 8)회생계획 인가간이회생절차 종결

간이회생 장점

- 일반회생 대비 회생절차 기간의 단축

- 일반회생 대비 회생절차 비용의 감소

- 일반회생 대비 회생절차 과정상 어려움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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