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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

인터넷 도박에 대출금을 탕진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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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업 : 영업소득자

소득(월) : 약 120만원

채무 : 약 7700만원

변제계획 : 약 50만원 x 60개월

변제율 : 원금의 약 38%


<사건 내용>


평소 소박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님을 통해 인터넷 도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손님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인터넷 도박에 빠지게된 케이스입니다. 


대출을 받아 인터넷 게임에 투자를 하고, 손해가 막심하자 원금 회수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된 게 지금까지 불어나 본인의 힘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후 열심히 영업을 하여 부채 상환을 시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되자 부채 상환이 더욱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엘의 조력>


불법 인터넷 도박이 주된 채무요인이이었던 해당 사건은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 형태가 아니므로, 도박에 사용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될 경우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더엘은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경우, 영업순이익이 많지 않은 신청인이 높은 변제금을 내며 생계유지 및 개인회생의 지속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변제금을 증액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철저하게 소명하여 변제기간이 늘어났지만 자칫 잘못하면 회생신청 기각 및 채무 전액 변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을 변제율 38%로 잘 마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엘의 소감>


현재는 인가결정까지 이상없이 받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며 잠깐의 실수로 도박을 하셨지만 면책 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 더엘 또한 기분이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 증대 요인이 도박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더엘만의 노하우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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