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습니다. 일반회생 신청자격 무담보 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급여소득자) 일반회생 절차 회생절차개시신청심 사개시결정회생채권 등 목록제출/채권신고 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제1회 관계인 집회(특별조사기일 병합)회생계획안 제출명령회생계획안 제출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제2,3회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회생계획 인가회생계획의 수행회생절차 종결 일반회생 장점 - 기업대표,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 채무 대폭 면제, 감액, 지급기한 유예 - 보전처분 후 보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 10년 상환 후 남은 채무 탕감 가능 일반회생 준비서류 - 영업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 - 조직도, 사원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부채,영업종목,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현재의영업상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산보고 후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 또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을 제출) -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 주요 거래처명부(매입처,매출처 별로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사업의 동향에 관한 자료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 계획표 -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L/C내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 추청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지표 일반회생 준비서류 - 급여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무상주확인서 등) 소득에 관한 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 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 수지표